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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
1. 순장, 교사, 성가대, 중창단, 찬양사역 직분은 세례 받은 분만 가능합니다.
2. 중고등학생의 주일오전예배 실내악 단원 봉사는 오전1부 예배에만 가능합니다.
3. 신규 등록자가 본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사역을 하려면, 등록 후 3개월을 경과해야 하며 새가족반 5주 교육을 필히 수료해야 합니다.
4. 직분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열리는 정기당회를 거쳐 담임목사님이 임명하며, 모든 사역은 직분을 받은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5. 모든 직분은 ‘무(無)보수’ 봉사입니다.
2. 중고등학생의 주일오전예배 실내악 단원 봉사는 오전1부 예배에만 가능합니다.
3. 신규 등록자가 본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사역을 하려면, 등록 후 3개월을 경과해야 하며 새가족반 5주 교육을 필히 수료해야 합니다.
4. 직분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열리는 정기당회를 거쳐 담임목사님이 임명하며, 모든 사역은 직분을 받은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5. 모든 직분은 ‘무(無)보수’ 봉사입니다.
헌금/재정사용
1. 주일헌금 봉투에는 부부의 이름과, 헌금 액수를 정확하게 기록 바랍니다.
2. 재정을 청구하실 때에는 부장과 위원장, 2사람의 사인(sign)이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부서 재정장부에는 월1회 위원장(장로)의 장부검사 사인(sign)이 있어야 합니다.
4. 부서 재정으로 경조비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5. 교육부서와 사역부서의 회식, 리트릿, 단합회, 친목회, 위로회 등의 자리에는 교회에서 해당 부원으로 임명 받은 사람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부원이 아니면 참석을 금합니다. (남녀전도회 모임은 제외)
2. 재정을 청구하실 때에는 부장과 위원장, 2사람의 사인(sign)이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부서 재정장부에는 월1회 위원장(장로)의 장부검사 사인(sign)이 있어야 합니다.
4. 부서 재정으로 경조비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5. 교육부서와 사역부서의 회식, 리트릿, 단합회, 친목회, 위로회 등의 자리에는 교회에서 해당 부원으로 임명 받은 사람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부원이 아니면 참석을 금합니다. (남녀전도회 모임은 제외)
기타
1. 다음 사항은 주보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① 주일에 하는 결혼식 ② 성경적이지 못한 직업의 개업
2. 중고물품 기증 및 반입 금지
* 교회에 중고물품을 기증하거나 갖다놓지 마십시오. 새 것만 받습니다.
* 관리간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갖다놓은 물품은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3. 직분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열리는 정기당회를 거쳐 담임목사님이 임명하며, 모든 사역은 직분을 받은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4. 모든 직분은 ‘무(無)보수’ 봉사입니다.
① 주일에 하는 결혼식 ② 성경적이지 못한 직업의 개업
2. 중고물품 기증 및 반입 금지
* 교회에 중고물품을 기증하거나 갖다놓지 마십시오. 새 것만 받습니다.
* 관리간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갖다놓은 물품은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3. 직분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열리는 정기당회를 거쳐 담임목사님이 임명하며, 모든 사역은 직분을 받은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4. 모든 직분은 ‘무(無)보수’ 봉사입니다.